취득세 외에 놓치기 쉬운 등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한눈에 정리합니다. 실제 납부 금액 계산 예시 포함.
취득세 계산은 했는데 막상 고지서를 받아보니 예상보다 금액이 더 크게 나왔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취득세 외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를 합산해야 실제 납부 금액이 됩니다.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단독이 아니라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납부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쳐 초기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기곤 합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액의 10%입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취득세(8%, 12%)에도 동일하게 취득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만 부과됩니다.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를 구매하면 농어촌특별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취득일(잔금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잔금일을 기준으로 60일을 달력에 표시해두고 잊지 않도록 하세요.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진행하는 경우 대부분 취득세 신고도 함께 대행해줍니다.
Q. 전용 85㎡인지 84㎡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등기부등본이나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84.99㎡는 85㎡ 이하에 해당해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됩니다. 85.00㎡부터는 부과 대상입니다.
매수를 앞두고 있다면 취득세 계산기에 금액과 주택 수, 전용면적을 입력해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까지 포함한 실제 납부 금액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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