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약 가점 최대 84점 구조를 완벽 정리했습니다.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수(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 계산 방법과 실전 전략을 알아보세요.
청약에 도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내 가점입니다. 서울 인기 단지의 당첨 가점이 60점을 넘는 경우도 많아, 정확한 가점 계산 없이 무작정 청약에 뛰어드는 것은 시간 낭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청약 가점 계산 방법을 세부 항목별로 완벽하게 정리합니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으며 청약통장을 오래 유지한 실수요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청약 제도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서 가점제 물량 비율이 높으며,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가점제 100%가 적용됩니다. 가점 총점은 최대 84점입니다.
세대 전원(신청자 본인 + 세대원 전체)이 무주택이어야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 기간 | 점수 |
|---|---|
| 1년 미만 | 2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점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점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점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점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점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점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점 |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점 |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점 |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점 |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점 |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점 |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점 |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점 |
| 15년 이상 | 32점 (최대) |
무주택 기간 기산일 주의사항: 만 30세가 되는 날, 또는 결혼한 날 중 빠른 날부터 계산합니다. 30세 미만 미혼자는 무주택 기간이 0점으로 처리됩니다.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 처분일부터 다시 기산합니다.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원 중 일정 조건을 갖춘 사람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부양가족 수 | 점수 |
|---|---|
| 0명 (본인만) | 5점 |
| 1명 | 10점 |
| 2명 | 15점 |
| 3명 | 20점 |
| 4명 | 25점 |
| 5명 | 30점 |
| 6명 이상 | 35점 (최대) |
부양가족 인정 조건:
| 가입 기간 | 점수 |
|---|---|
| 6개월 미만 | 1점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점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점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점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점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점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점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점 |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점 |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점 |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점 |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점 |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점 |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점 |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점 |
| 15년 이상 | 17점 (최대) |
사례: 38세 직장인 A씨 (기혼, 자녀 1명, 청약통장 9년 가입)
43점은 수도권 인기 단지 당첨이 어렵지만, 지방 광역시나 수도권 외곽 비인기 단지에서는 충분히 당첨 가능한 점수입니다. 자녀가 한 명 더 늘면 20점으로 올라 총 48점이 됩니다.
시간이 가장 확실한 전략입니다. 과거 주택을 보유했다면 처분 후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는 기간을 최대한 확보하세요. 30세 이전 청약통장을 개설해두면 나이가 되는 순간부터 무주택 기간이 자동으로 쌓입니다.
부모님을 내 주민등록에 올리면 부양가족이 늘어납니다. 단, 3년 이상 같은 주소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부모님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조기에 준비할수록 유리합니다.
전용 85㎡ 초과 민영 아파트나 85㎡ 이하라도 추첨제 비율이 높은 지역을 선택하면 가점이 낮아도 당첨 기회가 있습니다. mk-land.kr 청약정보에서 분양 단지별 공급 유형(가점제·추첨제 비율)을 확인해 전략적으로 접근하세요.
Q. 무주택자인데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가점이 줄어드나요?
A.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분양권을 보유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해 무주택 기간 가점이 0점이 됩니다.
Q. 결혼 예정인데 혼인신고 전에 청약하는 게 유리한가요?
A. 혼인신고 전에는 배우자의 주택 보유 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부양가족 수도 적습니다. 결혼 후 1~2년이 지나면 배우자를 포함해 부양가족 가점이 올라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Q. 청약에 낙첨되면 통장이 소멸되나요?
A. 아닙니다. 낙첨 시 통장은 유지됩니다.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거나 당첨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통장 효력이 상실됩니다.
전국 청약 단지 일정과 공급 물량은 mk-land.kr 청약정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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