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의 의미, 법정 상한, 계산 방법과 세입자 보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전세 계약 중 임대인이 "월세로 전환하자"고 요구하거나, 반대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내고 싶을 때 전월세 전환율이 적용됩니다. 이 전환율을 이해해야 불합리한 조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 3억 원을 보증금 1억 원 + 월세로 전환한다면, 줄어드는 2억 원에 대해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해 월세를 계산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월세 전환율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전환율을 요구하면 세입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월세 = (줄어드는 보증금 × 전환율) ÷ 12
즉, 전세 3억 → 보증금 1억 + 월세 79만 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법정 상한 기준입니다.
Q. 전월세 전환율 상한을 초과한 계약은 무효인가요?
계약 자체가 무효는 아닙니다. 다만 초과분에 대해 세입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월세를 소득공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시 월세 납입 증빙(계좌이체 내역, 현금영수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의 15~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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