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감면받는 자격 요건,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추징 조건까지 2026년 기준으로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도입된 이 제도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인 만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반드시 신청하세요.
주택을 처음으로 취득하는 사람에게 취득세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현재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단, 12억 원 이하)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등기부상 소유 이력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자격이 없습니다. 상속으로 주택 지분을 잠시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도 이력이 남습니다.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임대 목적 등)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실거래가(취득 가액) 기준 12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됩니다.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취득세 전액이 200만 원 미만이라면 취득세 전액이 감면됩니다. 200만 원을 초과하는 취득세라면 200만 원만 감면됩니다.
취득세 금액은 본 사이트의 취득세 계산기를 활용해 미리 계산해보세요.
다음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추징 시 감면받은 세액 전액과 이자(납부 지연 가산세)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Q.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분양권을 전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양권을 최초로 취득(청약 당첨)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Q. 주택 구입 후 부모님이 잠시 거주하면 추징되나요?
본인이 실거주 중이고 부모님이 일부 기간 거주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 본인이 전출하고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 추징 대상이 됩니다.
Q. 이미 취득세를 납부했는데 감면 신청을 깜빡했다면?
취득세 납부 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환급 신청)가 가능합니다.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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