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취득세 세율과 중과세 조건을 정리합니다. 1주택·2주택·3주택 이상 보유 시 세율 차이와 절세 전략을 알아보세요.
부동산을 살 때 가장 먼저 부담해야 할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주택 수와 지역, 가격에 따라 세율이 1%에서 최대 12%까지 달라지며, 부가세인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까지 더하면 실제 납부액은 더 커집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계산해두어야 자금 계획에 차질이 없습니다.
※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되어 실질 납부액은 세율보다 높습니다.
집값 10억에 취득세만 1억 원이 넘습니다.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살 때 세금 부담이 얼마나 큰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되어 중과세(8%) 대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신규 주택 취득 후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세대원 전원이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 가격 12억 원 이하에서 취득세 200만 원 한도 내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억 원 주택의 취득세 600만 원 중 200만 원이 면제되어 400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부모에게서 증여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취득세율(3.5% 기준, 중과 시 12%)이 매매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와 상담해 매매·증여·상속 중 유리한 방법을 비교하세요.
취득일(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무신고: 20%, 과소신고: 10%)가 붙으므로 잔금일에 맞춰 미리 준비하세요. 위택스(wetax.go.kr)에서 온라인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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