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의 핵심, 전세 보증보험 3종(HUG·HF·SGI) 비교, 가입 조건, 보증료 계산 방법, 가입 불가 물건 유형까지 전세 계약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면서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변제해줍니다. 이 글에서 3개 보증기관을 비교하고 가입 방법을 정리합니다.
전세 보증보험이란?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HUG·HF·SGI)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위 변제해주는 보험 상품입니다. 보증기관은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3개 보증기관 비교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가장 일반적
- 보증 한도: 수도권 7억 원, 지방 5억 원
- 가입 조건: 전세가율(보증금÷주택가격) 100% 이하
- 보증료율: 연 0.128~0.154% (주택 유형·기간별 차등)
- 특징: 가장 많이 활용, 보증료 지원 사업 연계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보증 한도: 수도권 7억 원, 지방 5억 원
- 가입 조건: 전세가율 90% 이하 (보수적)
- 보증료율: 연 0.02~0.04% (HUG보다 저렴)
- 특징: 전세대출과 연계해 주로 가입. 단독 가입 가능
SGI (서울보증보험)
- 보증 한도: 제한 없음
- 가입 조건: 전세가율 심사 (기준 상대적으로 유연)
- 보증료율: 연 0.183~0.208% (3개 중 가장 높음)
- 특징: 고가 전세, HUG·HF 거절 물건에 대안으로 활용
보증료 계산 방법
보증료 = 보증금 × 보증료율 × 보증 기간(년)
예시: 보증금 3억 원, HUG 이용, 2년 계약
3억 × 0.128% × 2년 = 76만 8,000원 (2년치 선납)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은 지자체에 따라 보증료 50~100% 지원 사업이 있으니 거주 지역 지원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가입 가능 시기
- HUG: 전입신고 후 + 확정일자 획득 후 + 잔금 지급 후. 계약 기간 1/2 경과 전까지 가입 가능
- HF: 전세자금대출과 동시 또는 대출 실행 후 가입
- SGI: 계약 기간 중 가입 가능 (일부 상품은 계약 기간 절반 이전)
가입 불가 물건 유형 — 반드시 확인
- 선순위 근저당 +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100% 초과
- 집주인이 세금 체납 중인 경우 (국세청 조회 가능)
-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50% 초과
- 건물 등기상 신탁 부동산 (수탁자가 임대인인지 확인 필요)
- 위반건축물 (무허가 증축·용도 변경 등)
- 법인 소유 주택 (일부 경우)
전세 계약 전 안전 확인 3단계
- 등기부등본 확인: 근저당, 가압류, 신탁 여부. 인터넷등기소에서 700원에 열람 가능
-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가능 여부 확인: HUG 홈페이지에서 주소 입력 후 즉시 확인
- 국세청 세금 체납 여부 확인: 임대인 동의하에 국세 미납 여부 조회 (2024년부터 세입자 직접 조회 가능)
가입 방법
- HUG: HUG 홈페이지, 전국 HUG 지사 방문, 제휴 은행 창구
- HF: 전세자금대출 취급 은행에서 동시 처리
- SGI: SGI서울보증 홈페이지, 대리점 방문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계약하고 이사했는데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나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계약 기간 1/2이 지나기 전에 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 직후에 바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 집주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증보험 가입은 세입자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집주인의 신원 정보(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가 필요합니다.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집주인은 계약을 재고하는 것이 좋습니다.